대법원이 김준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非常上告)를 받아들여 하급심의 잘못된 확정판결을 바로잡았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8일 타인에게 휴대전화로 협박메시지를 보내고 상해를 입힌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상해)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임모(29)씨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의 상해 혐의는 원심 판결대로 유지했으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反)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면서 “원심 선고 전에 피해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했음에도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위법하다는 비상상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이유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이례적으로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란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며 대법원 선고로 확정된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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