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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투표' 수사 적법성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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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투표' 수사 적법성 논란 확산

입력
2010.01.2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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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민노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노당 투표사이트를 조사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이 이 과정에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의 민노당 투표기록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위원장의 민노당 투표 기록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수사관계자의 답변이 오락가락해 '민노당 서버 해킹' 의혹(한국일보 28일자 10면)을 불러일으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지난해 말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민노당 투표사이트를 조사해 전교조 조합원들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했으나, 정 위원장의 투표 기록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동아일보가 27일 경찰을 인용해 보도한 정 위원장의 투표 기록은 경찰이 갖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게 됐다는 데 있다. 영등포서 수사 책임자는 전날 보도가 나온 후 "기록을 보니 그런 것 같다"고 인정했다가,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그런 것은 없다"고 밝힌 뒤 말을 바꿨다.

이 때문에 경찰이 민노당 투표사이트 검증과정에서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정 위원장의 투표기록을 확보하고서 뒤늦게 증거수집 과정의 불법성 논란을 의식해 자료확보 자체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검증영장은 혐의자들이 '민노당 사이트에 당원으로 가입해 있는지' 여부만 검증토록 한정돼 있다. 다시 말해 혐의자들의 당원 가입 여부 확인을 넘어 개인의 투표 기록까지 확보했다면 위법이 되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투표 기록을 보는 것은 우리의 수사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정 위원장의 투표기록을) 결코 보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해당 언론사가 어떻게 그 기록을 입수해 보도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경찰이 정 위원장의 투표기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검증영장 집행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우리 당이나 서버 관리업체 어디도 경찰의 검증영장 집행에 관한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경찰이 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영장은 처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118조),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122조)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통상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데, 이번 경우가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또한 경찰이 사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영장 제시' 규정을 근거로 영장집행 당시에는 통보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희대 서보학 교수는 "통상 검증영장의 경우도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경찰의 석연찮은 자기 당 투표사이트 조사를 두고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감추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든 것은 아닌지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경찰이 정 위원장의 기록을 갖고 있다면) 민노당 서버를 불법 해킹했거나 정 위원장의 주민번호를 무단 도용해 정보를 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날 경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밝히도록 요구하기 위해 김준규 검찰총장을 찾아갔으나 면담을 거절당했다.

●검증영장

검증영장이란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검증(檢證)을 허락할 때 법원이 내주는 영장이다. 사체검증(부검), 현장검증 등을 위해 주로 발부되며, 압수가 어려운 컴퓨터 서버나 접근이 제한된 웹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때에도 발부받는다. 통상 압수·수색·검증 영장 형태로 묶어 발부되나, 검증영장을 구분해 발급받기도 한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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