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제재할 때 징계내용이 모두 공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와 금융회사의 준법 역량 강화를 위해 공개수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금융당국은 사생활 보호와 금융회사 평판 위험을 감안해 제재 내용을 잘 밝히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징계적 성격을 가진 모든 제재가 정보공개 대상이며, 기관제재는 기관경고 이상, 임직원 제재는 주의적 경고(견책) 이상일 때 위규 사실, 적용 법규, 제재 양정 등을 자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과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받은 경우도 상세 공개 대상이다.
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등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제재 내용은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개인 제재 대상자 및 거래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 직후부터 제재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해외투자로 거액손실을 낸 금호생명에 기관경고를, 전ㆍ현직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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