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일반 시민이 재심사해 기소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 지명한 변호사가 강제 기소하는 첫 형사소송 사례가 나왔다고 일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시민으로 구성된 고베(神戶) 검찰심사회는 2001년 7월 효고(兵庫)현 아카시(明石)시에서 불꽃놀이장 인근 육교 붕괴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경비 책임을 물어 아카시 경찰서 사카키 가즈아키(62) 전 부서장을 27일 기소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당초 사카키 부서장의 부하인 지역담당관(60)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했으나 사카키 부서장은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심사회는 사카키 부서장이 사고 당일 책임뿐 아니라 붕괴된 육교의 경비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간과했다며 검찰의 불기소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의 기소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의 신청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시민 11명이 재심사하는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는 1948년부터 있었다. 지금까지는 검찰의 재검토를 촉구할 뿐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공직자 권한 남용 등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독점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관련법이 개정ㆍ시행되면서 검찰심사회가 2차례 연속 기소 의결할 경우 검찰이 불기소하더라도 법원이 기소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고베지방재판소는 효고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 변호사를 결정한 뒤 기소해 재판을 진행한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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