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 개정안 5건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의 신(新)세종시 입법절차가 본격화함에 따라 여야는 물론 여여 간 세종시 입법전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고 원형지 공급, 세제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엔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만 개발할 수 있는 원형지를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규모(50만㎡ 이상) 민간투자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의도적인 사업 지연과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원형지 개발자가 분양 후 10년 안에 토지를 되팔 경우 차액을 환수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또 토지 원소유자들이 도시 성격 변화를 이유로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환매권 제한에 대해 야당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불사 방침을 밝히는 등 반발했다.
혁신도시 등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도시법, 산업입지ㆍ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동시에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등 사업 시행자도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세종시 신설 기업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세종시 입주 기업에 법인세ㆍ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한 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혁신도시 입주 기업에도 똑 같은 세제혜택이 지원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2월16일까지) 부패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월23일쯤 국무회의 의결과 이명박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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