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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하와이 콘도 매입 횡령한 자금 사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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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하와이 콘도 매입 횡령한 자금 사용 가능성

입력
2010.01.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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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이 4년 전 미국 하와이의 고급 콘도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파악하고도 자금출처와 위법 여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재미교포 안치용씨는 27일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를 통해 곽씨가 퇴직 16개월 뒤인 2006년 11월 1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콘도를 34만달러(당시 환율로 3억2,000만원)에 사들였다고 밝혔다. 안씨는 당시 호놀룰루 카운티 등기소에 접수된 곽씨의 콘도 매입계약서도 함께 공개했다. 곽씨가 사들인 이 콘도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3남 조현상 효성 전무가 2002년 11월 매입한 곳과 같은 곳이다.

이 콘도 매입자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곽씨가 횡령한 회삿돈의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곽씨는 대한통운 사장 시절인 2001~2005년 회삿돈 37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횡령한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 거액을 버는 등 100억원대의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곽씨가 콘도매입 사실을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에 신고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될 수 있으나, 공소시효가 3년이라 곽씨의 경우 처벌은 불가능하다. 다만, 곽씨가 탈세나 상속ㆍ증여 목적으로 콘도를 사들였다면 공소시효가 5년인 재산국외도피죄가 적용돼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곽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해외재산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살펴보았으나 콘도 이용권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고, 당국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시효도 완성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 공소시효는 검찰이 이미 곽씨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었던 지난해 10월 31일 만료됐고, 곽씨는 그 직후인 11월 6일에야 구속됐다. 애초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검찰은 또 곽씨가 불법 취득한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곽씨의 재산을 보전해주는 대가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비리 진술을 받아냈다는 이른바 '빅딜 의혹'(한국일보 15일자 10면)이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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