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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선안 미봉책" 與 내달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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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선안 미봉책" 與 내달 법안 제출

입력
2010.01.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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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사법제도 개혁 논의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대법원의 개혁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법원과 검찰, 변호사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를 위해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이날 법관 인사제도와 관련, 법관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대법원장의 단독 인사 관행을 고치는 한편 법관 연임제를 실질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관료 법관제를 경력 법관제로 전환하는 등 인사제도의 획기적 변화도 도모하기로 했다.

검찰 분야에서는 피의사실공표제 개선의 법제화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변호사 분야에서는 전직 고위공직자의 대형 로펌(법률회사) 취업 제한, 고액 수임료 세원포착 강화 등이 중점 개선 방향으로 설정됐다.

특위 부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법관 임용제의 경우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온 사안이어서 2월 중 법제화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제 역시 관련 법안이 이미 있어 이를 토대로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대한 노력해 관련 법안을 2월 국회 제출할 생각이며 4월 국회까지는 법안 개정을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재차 강력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에 대해 사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유감"이라며 "사법당국은 정치와 이념 지향 단체의 해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성영 의원은 "독버섯의 씨를 뿌린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이 이를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두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우리법연구회가 잘못된 일을 하면 비판 받아야 하지만 강제적으로 연구회를 해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사진=고영권기자 young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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