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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날치기근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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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날치기근절법' 발의

입력
2010.01.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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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민주당, '국회 날치기근절법' 발의

민주당은 27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률ㆍ예산안을 당연무효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날치기처리 근절법'이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한 경우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 했을 때, 회의장을 변경해 처리한 경우에 의안을 당연무효안건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동현 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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