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남북 해역을 가르는 해상경계선은 표면적으로 두 개가 존재한다.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북측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이 그것이다.
1953년 정전 이후 NLL이 실질적 분계선 역할을 해 왔으나, 북한은 "NLL은 불법 무법의 선"이라고 주장하며 일방적인 경계선 획정과 군사 도발 등을 통해 NLL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남북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했다. 이에 남북간의 해상 충돌을 막기 위해 유엔군이 같은 해 8월30일 동해와 서해의 NLL을 선포했다. 동해 NLL은 (육상)군사분계선의 연장선이라 남북간에 이견이 없다.
반면 서해 NLL은 도서들 때문에 임의의 선이 된데다, 대북 사전 통보 없이 유엔군이 그었다는 점 때문에 두고두고 갈등 거리가 되고 있다.
북한은 1972년까지 NLL을 준수하다 1973년부터 "NLL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유엔측은 서해 NLL을 설정한 이후 북측이 20년 가까이 현실적으로 준수해온 점을 들어 NLL이 실질적인 해상 경계로 고착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북한은 1999년 9월2일 NLL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민군 해상군사통제수역(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했다. 1차 연평해전(7월) 발발 직후였다.
이 선을 따를 경우 연평도 남쪽 해역 대부분이 북한 영해가 되고 남한 영토인 서해 5도는 북한 영해 안에 둘러 싸이게 된다. 이어 북한은 2003년 남측 선박이 서해 5도를 오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도 발표했다.
이후 남북 당국은 2007년 10ㆍ4 정상선언과 2006년 4차 장성급회담 등을 통해 해상 경계 갈등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수 차례 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북한은 지난 해 12월 21일 해상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북한군 해안포 부대의 '평시 해상 사격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남한 해역을 북한군의 사격 훈련장으로 쓰겠다는 협박이었다.
이어 북한은 이달 25일 백령도 동쪽과 대청도 동쪽 해역 두 곳을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선포했다. 두 구역 모두 NLL에 걸쳐 있고, 항행 금지 기간은 3월 29일까지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거나 군사 훈련을 하기 전 선박 보호를 위해 북한 해역을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적은 있으나, 남한 해역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처음이다. 27일 북한 해안포가 쏜 포탄들은 이 항행금지 구역에 떨어졌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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