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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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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주의보

입력
2010.01.2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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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에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결제대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박모(23)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동생 박모(2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유명 포털사이트에 가짜 안전거래사이트(하나크로)를 개설하고 중고물품사이트에는 명품시계, 오토바이, 순금 등을 싼 값에 내놓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구매자 13명에게 ‘하나크로’로 돈을 보내도록 해 구매대금 3,85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이 같은 수법은 구매자가 제3의 계좌에 먼저 입금한 뒤 물건을 받고 나서 승인을 하면 그때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이 전달되는 거래안전장치인 ‘에스크로’(Escrow) 안전거래 서비스를 모방한 것이다. 박씨는 구매자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하나크로에 대포통장(가명계좌)까지 만들었다.

에스크로는 일종의 전자상거래 중개서비스로 에스크로 서비스로 거래하는 판매자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등 일종요건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여야 한다. 인터넷 상에는 에스크로 거래시스템을 모방한 사설 안전거래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규정이 없어 이런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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