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후 해임된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최근 즉각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까지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정권 교체 후 벌어진 '물갈이' 인사의 위법성이 재차 확인됨과 동시에 예술위 위원장이 2명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김 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임처분의 효력을 즉각 정지해 달라"며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전 위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처분 집행으로 인해 김 전 위원장이 입을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본안 판결(해임처분 무효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위원장은 곧바로 위원장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하지만 문화예술위원장에는 이미 김 전 위원장 후임으로 오광수 위원장이 지난해 취임한 상태라 김 전 위원장이 출근을 강행할 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음달 1일부터 출근을 할 것이다"라며 "문화부는 정상적인 절차도 없이 해임을 해놓고 법원에 의해 위법성을 인정받은 뒤에도 항소까지 했다"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문화부가 이번 결정에 항고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짧으면 1주일 이내, 길면 한 달이 걸려 동시에 2명의 예술위원장이 존재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해임처분 무효 본안 소송에서 "문화부는 해임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의견 제출 및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구체적 해임 사유 등도 제시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며 문화부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뒤,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문화부는 항소했고, 이에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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