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에서 근무하던 북한 대사관 직원이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의사 출신으로 주 에티오피아 북한 대사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모(40)씨가 지난해 10월 중순 한국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하고 2~3주간 현지 대사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주에티오피아 북한대사는 한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를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지 말라"고 위협하는 한편 북한 대사관 차량들을 동원해 한국 대사관 입구에서 차량시위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 대사를 현지로 급파해 지난해 11월 김씨를 한국에 데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외교부는 "탈북자 문제는 정부가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식 확인을 거부했다.
김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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