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에도 교복시장의 불공정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매년 감시활동을 하는데도, 가격 담합이나 공동구매 방해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6일 새학기 중ㆍ고교 신입생들의 교복 구매철을 맞아 교복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대형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행위와 유통 과정의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이날부터 4월말까지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출고가격 또는 소비자 가격을 담합하거나 ▦학부모들의 자율적인 교복 공동구매 방해 ▦경쟁업체의 대형 마트에 입점 방해 ▦이월상품의 신상품 둔갑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처를 공정위 본부 및 전국 5개 지역사무소에 설치해 운영하고, 불공정 행위의 유형을 학부모들에게 홍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01년 교복 가격을 담합하고 공동구매를 방해한 4개 대형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2005~2007년에도 부당광고 행위를 하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한 제조업체 및 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으나, 교복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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