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조합원 290여명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나 후원금을 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7월의 전교조 시국선언에 관해 조사하던 중 이같은 혐의를 발견한 경찰은 우선 지부장과 지회장 등 간부급 69명을 1차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당사자인 전교조와 전공노, 민주노동당은 즉각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조합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당 가입을 권유한 적이 없으며, 전교조, 전공조 조합원 중 민노당에 가입했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대 노조 간부의 활동을 특정 정당과 연계시켜 조직을 말살하려는 검찰과 경찰의 기획수사"라고 비난했다.
아직은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경찰은 계좌 추적과 이메일, 정당 당원사이트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조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만큼 정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사실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무원 노조 탄압을 위한 기획수사, 조직 와해를 위한 별건 수사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다. 전교조와 전공노, 민주노동당 역시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자신들이 주장한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공무원복무규정은 공무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고,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 당비 후원금을 냈다면 마땅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이를 '탄압'이라고 무작정 몰아 붙이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자세와 책임의식부터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노조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정치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노조를 정치투쟁의 수단, 불법과 탈법의 방패로 삼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 다수는 공무원다운 공무원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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