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자에게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해당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7년 7월 민주노총이 서울 월드컵경기장 인근 광장에서 주최한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업체 매장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액의 100%인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집회시 질서유지의 본질적 한계와 집회취지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60%인 1,450만원으로 제한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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