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판사 김성곤)는 26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이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왜곡방송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MBC를 상대로 낸 사과방송·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사과방송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며 “직접 관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보도된 내용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부정책 비판 등 언론 기능을 고려할 때 방송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 비판기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변은 2008년9월 1차 국민소송인단 2,469명을 원고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됐고, 1차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 269명과 재미교포 742명을 대신해 같은 내용의 소장을 지난해 2월 법원에 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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