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납부한 정황이 드러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교사 및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 69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 혐의를 조사하던 중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 290여명이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매월 일정금액을 당비로 납부한 정황을 확보했고, 우선 지부장과 지회장 등 69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 등 정치적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추적과 이메일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전공노는 이날 영등포 전공노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당 가입을 권유한 적이 없다"며 "법원이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무죄 판결하자 양대 노조 간부의 활동을 특정정당과 연계시켜 조직을 말살하려는 검경의 기획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시국선언 관련해 금융계좌와 이메일 사용내역 등을 무차별 압수수색해 진행하고 있는 별건수사"라고 반발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도 "전교조 혹은 전공노 조합원 중 민노당 가입했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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