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은 법원이 광우병 보도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던 새로운 자료를 26일 밤 방송하는 프로그램에서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작진은 이 자료에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내가 말한 모든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는 vCJD(인간광우병)를 의미한다"고 말한 인터뷰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사인을 CJD로 알고 있었는데도 'PD수첩' 제작진이 일부러 vCJD로 고쳤느냐 하는 것은 이번 소송의 핵심 사안이었다.
제작진은 또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수술을 집도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소장도 공개한다. 소장에는 의사가 '빈슨은 광우병으로 불리는 vCJD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내용이 적혀 있다.
제작진은 이 밖에도 번역자의 자막을 방송 직전에 수정한 적이 없다는 증거도 공개할 예정이다.
조능희 PD는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를 보면 우리의 무죄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며 "검찰도 이미 이 자료를 입수했지만 모르는 척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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