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상 처음 'IR(업무설명회)'를 가졌다.
최근 KB금융 사태를 계기로 '신관치'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금감원이 '피감독기관'이자 동시에 '정책고객'이라 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외국계 금융기관 및 언론을 상대로 업무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국내 금융회사를 초청해 IR을 가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설명회는 ▦2010년 금감원 업무추진 기본 방향과 ▦각 본부별 세부업무계획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세션이 끝날 때마다 참석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았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예로 들며 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우세한 병력에도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에게 대패한 것은 주변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총성 없는 전쟁터인 세계시장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최강자로 부상하려면 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금융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위기 상황이 상당부분 완화됐지만 아직도 위험요인이 대내외적으로 산재해 있는 전환기라는 점을 명심해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업무설명을 통해 보통 4~5년 주기로 실시해오던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에 대한 종합검사를 3~4년 정도로 단축하고, 앞으로는 계열관계에 있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을 연계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식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해선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도록 통화기록, 인터넷IP주소, 포털사이트 회원정보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 종목 지분율이 5% 이상일 경우 지분변동내역을 보고하게 돼 있는 '5%룰' 위반자에 대해 지금은 경고 또는 수사기관 통보ㆍ고발 등 조치만 취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도 부과할 계획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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