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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정법 내용은/ 원형지 개발후 10년내 매각땐 차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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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정법 내용은/ 원형지 개발후 10년내 매각땐 차익 환수

입력
2010.01.2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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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27일)를 앞두고 원형지 민간 확대와 환매권 행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될 법안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비롯 혁신도시법, 산업입지ㆍ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모두 5개 법안이다.

행정도시법 개정안은 법률명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됐다. 건설추진위원장도 현행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29조) 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됐던 원형지 공급 대상도 민간투자자까지 확대(18조1항)했다. 50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기업, 대학이 대상이다.

한편 원형지 관련 사업을 지연하거나 목적 외 사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특혜개발 소지도 차단했다.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1년 내 세부계획을 작성해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은 뒤 시행기간에 맞춰 의무적으로 착수 개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원형지 공급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특히 사업준공 후 10년 이내에 부지를 매각할 경우 매각차액은 환수된다.

또 도시 성격 변경으로 예상되는 환매권 소송에 대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법률안 이름은 바뀌었지만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목적 등은 그대로다"고 이유를 밝혔다.

명문 사립학교 유치를 위한 특례 규정 신설도 눈에 띈다. 공립학교 설립 예정부지라도 정부가 사립학교에 학교부지를 임대해주고 일정 기간 후 기부채납하게 한 것(71조)이다. 다른 도시엔 없는 규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혁신도시법과 산업입지ㆍ개발법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민간에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도시특별법에도 '개발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11조2항)'을 포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신설 기업에 법인세ㆍ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 후 2년간 50% 감면토록 했다.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도 15년까지 감면토록 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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