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이 모든 건물로 확대된다. 또 민간 건물의 내진 보강시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방방재청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7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진보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3층 이상(또는 연면적 1,000㎡)의 건축물로 한정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을 1~2층도 포함시켜 사실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저층 건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주요 시설물의 내진율이 학교 13.2%, 병원 89.7%에 불과함에 따라 공공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내진 보강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지진재해 대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병원과 위락 시설, 삭도 및 궤도시설 등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시설은 조기에 내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아이티 지진 당시 교도소 붕괴로 죄수들이 탈주한 것으로 보도돼 사회문제화된 점을 감안, 교도소 등 교정시설도 내진설계 대상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학교시설의 건축물(내진 관련) 중요도를 기존의 '중요도 1'에서 '중요도 특'으로 상향하고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라이프 라인' 시설과 항공, 철도, 원자력 등 중요 시설은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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