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새 수사 패러다임에 따라 허위 분양과 대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신동아건설 회장을 불입건 처리한 것은 유사 사례와 견주어 보면 파격에 가깝다.
직원 명의를 동원해 아파트가 모두 분양된 것처럼 속여 은행에서 911억 원을 대출받은 행위는 검찰의 과거 사법처리 기준에 따르면 당연히 구속 사안이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별건ㆍ압박 수사 기법을 동원, 대출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정ㆍ관계 로비 여부 등을 수사하는 것은 일반적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개인 유용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동아건설 회장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다. 무리하게 별건 수사를 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검찰이 수사 실적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점진적이나마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검찰은 비리 기업이나 기업인들이 이번 사례를 어떤 식으로든 악용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내부적으로 옥석을 분명히 가리는 엄격한 기준을 세워 집행해야 한다. 직원 명의를 이용해 분양이 끝난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는 행위는 건설 관련 업체들이 자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을 위해 애용해온 수법이다. 이는 금융기관 부실화를 재촉하고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건설업계가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개인의 뱃속만 불리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기업인이 있다면 검찰은 보다 엄정하고 강력한 잣대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 수사는 결과에 상관 없이 수사 자체만으로도 뜻하지 않은 피해와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 혐의가 밝혀지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수사를 중단함으로써 기업이 불필요한 소문과 오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구체화하지 않았거나 특정되지 않은 혐의가 사실처럼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은밀하고 정교한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끝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새 수사 패러다임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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