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5일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고한 법관 인사원칙을 마련, 한나라당이 우려하는 이른바 ‘이념편향적’ 판결을 근절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안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에는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제의 활성화 등 파장을 낳을 수 있는 대목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법관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을 단독판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문화한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법관 재임용 제도와 관련, “법관의 근무평정을 엄격히 해 10년이 지나면 철저한 심사를 통해 법관의 자질을 검증한 뒤 다시 10년간 재임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법원장의 무력화된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능력 있는 법관에게 배당하는 게 타당하다”며 “3명의 법관이 중요 사건을 처리하는 재정합의제를 활용하자는 것도 타당한 견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력 법관이 모자라 충원이 힘들다고 하는데 과거 재판장이나 단독판사 경험이 있는 법관과 변호사들이 많다”며 “그런 법조인을 법관으로 영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안 원내대표가 강조한 법관 재임용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10년간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법관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법원조직법을 고쳐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재임용을 결정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해 온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 권한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재임용권을 갖고 있는 법원 수뇌부들이 자신들에 대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식인 현행 재임용 제도는 유명무실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안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만 외칠 게 아니라 책임을 같이 외쳐야 한다”며 “‘사법 권력도 견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은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 나라의 판사는 정부 여당과 코드가 같아야만 형사재판을 담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사법부를 능멸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안하무인 격 발언이며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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