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회사원이 가지도 않은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1년간 고초를 겪다 법원의 노력으로 누명을 벗어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수영)은 무면허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윤모(45ㆍ회사원ㆍ대구 북구)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단속 당시 윤씨는 대구에 있었고, 피의자신문조서 무인(지장)과 윤씨의 무인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춰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다른 인물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윤씨가 운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윤씨의 고생은 지난해 2월초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부터 무면허운전에 대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고지서가 날아오면서부터 시작했다. 사실확인 결과 2008년 11월 말 파주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기 파주경찰서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한 한 화물차 운전자가 윤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경찰조사를 받았던 것. 하지만 경찰은 신분증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검찰도 같은 해 12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윤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파주서와 고양지원을 찾아 "무인 날인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씨 측은 "경찰서를 직접 찾아갔지만 담당자를 만나볼 수도 없었고 재판정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조서의 지문과 대조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대구와 경기도를 오가며 재판을 받다 지친 윤씨는 대구로 사건이송을 요청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대구지법 재판부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 윤씨의 지문 감정을 의뢰, 조서의 지문과 다르며, 통화내역조사에서도 사건 당시 윤씨가 대구 북구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검사의 변론종결과 구형기회도 주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소기각 구형을 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지법도 "지난해 12월 변론종결때 피고인에게 선고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까지 하면서 지난 15일을 선고기일로 잡아 선고했다"고 검찰측 주장을 일축하는 등 공방전을 벌였다.
대구=정광진 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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