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여러 개씩 판매한 10개 손해보험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은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 최고경영자(CEO)는 3년간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되거나 연임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순환 동부화재 대표이사 부회장과 원명수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하고 두 회사는 각각 기관주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제일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그린화재 등 8개사에도 기관주의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2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아 필요 이상으로 중복 가입하면 보험료만 더 내게 된다.
그동안 대다수 손보사들이 이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가입을 독려해 고객들에게 손실을 끼친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211만명으로 이 가운데 3만2,000명은 보장한도가 3,000만원 이상인 고액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