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결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잦아들고 있으나 법원과 여권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원을 주로 겨냥하면서 사법 전반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의 핵심은 법관임용 등 법원 인사제도 개선이다. 그동안 논의됐으나 여러 이유로 실천되지 못했던 법관임용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른바 관료법관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마치면 곧바로 법관이 되고, 법관이 된 뒤에는 몇 단계의 승진 구조 속에서 관료화되는 현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경력법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검사, 변호사, 법률학자 등 법관 이외의 법조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초임 판사로 임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경륜이 적은, 젊은 판사의 오판을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과 미국의 시스템이 이와 비슷하다는 설명도 뒤따른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24일 전화 통화에서 "법관 이외의 다른 분야 경력을 쌓아서 실력과 덕망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법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며 "이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과도 상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법원 내 사조직 금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법관 경력 10년 이상 판사에게만 형사단독재판을 맡기는 방안 에 대해 한나라당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도기적 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이는 사법독선 초래를 방지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재판을 받는 영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을 판사로 임용하는 게 근본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사법개선특위 일부에서는 ▦원심 파기율을 인사고과와 재임용에 반영 등 법관 평가제도 강화 ▦법관 하위등급 평가 판사 임용 탈락 등 법관의 재임용 요건 구체화 ▦정치 성향 판사 임용 제한 제도 도입 등의 인사 제도 개선 방안도 거론된다. 대법원장의 인사권 견제를 위해 고등법원장에게 일부 법관 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안 중에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개인 차원의 의견이 많다. 특히 원심 파기율을 인사고과와 재임용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사법개선특위 관계자는 "20일 특위 1차 회의 때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며 "조속히 논의해서 특위 차원의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7일 사법개선특위 2차 회의를 갖고 법원 및 검찰 개혁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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