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무현 前대통령 묘 '국가보존묘' 지정, 법리 검토 부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무현 前대통령 묘 '국가보존묘' 지정, 법리 검토 부실"

입력
2010.01.25 00:13
0 0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의 국가보존묘지 지정 위법성 논란(본보 21일자 12면)과 관련, 보존묘지 심사 과정에서 당국의 법리적 검토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보존묘지 지정 신청은 지난해 7월 30일 접수됐고, 복지부는 6일 뒤인 8월 5일 오후 2시 복지부 회의실에서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열었다. 문화재청과 민간 단체 관계자 등 심사위원 12명은 보존묘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날 위촉됐다. 심사위는 위촉 위원 1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1의 7 일대 3,206㎡를 보존묘지로 지정됐다.

하지만 1호 보존묘지를 지정하는 심사위가 열린 시간은 고작 1시간 남짓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소개와 관련 근거 설명까지 있었음을 감안하면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위원 A씨는 "보존묘지 지정을 규정한 장사법 34조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복지부가) 안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서두르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역시 위원이었던 B씨는 "보존묘지 지정이 기정사실화한 것인데 어떻게 반대할 수가 있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들에게 근거 자료를 제공한 뒤 설명했고, 전부 찬성해서 지정한 것"이라며 "이제와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유골은 화장한 이후 골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위법성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장묘 전문가는 "유골과 화장한 뒤의 골분은 장사법으로 엄연히 구분돼 있다"고 지적했고, 장례 문화 전문지 하늘문화신문도 사설에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분묘도 아니고 봉안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으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은 장사법의 용어 자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