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약' 논란이 제기돼 온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정부의 가격인하 조치가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22일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 한국법인인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초 글리벡필름코팅정(글리벡) 100㎎의 상한금액 2만3,045원은 미국 등 서방 7개국 평균가로 정해졌으므로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글리벡 400㎎이 시판되는 나라에서도 평균가격이 글리벡 100㎎의 약 3.95배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약제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처방약인 글리벡은 2차 처방약인 스프라이셀과 대상 및 효능을 달리하므로 단순 비교해 경제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고,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인하를 이유로 특정 약제에만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03년 1월 25일 글리벡 100㎎ 상한금액을 2만3,045원으로 결정 고시했지만 2008년 6월 건강보험가입자 173명이 "고시된 약값의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며 인하를 요구하자, 대체약제인 스프라이셀 대비 비용효과 등을 근거로 1만 9,818으로 가격을 내려 고시했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약값 상한금액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변경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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