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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작용 우려되는 세종시 역차별 해소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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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작용 우려되는 세종시 역차별 해소책

입력
2010.01.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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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세종시 수정 추진에 따른 역차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혁신ㆍ기업도시와 4개 국가산업단지는 물론 100만㎡ 이상 일반산업단지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 분양가도 혁신도시는 14%, 산업단지는 최대 20%까지 낮춰 공급하기로 했다.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혁신ㆍ기업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특혜 시비와 역차별 논란을 의식한 고육지책인데, 지역별 형평성만 고려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전국의 혁신ㆍ기업도시와 산업단지에까지 원형지 공급을 무차별적으로 확대할 경우 감당하지 못할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선 민간기업에 원형지를 공급할 경우 마구잡이 개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원형지를 받은 기업은 사원아파트, 상가 등의 편의시설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기업들이 정교하고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감안해서 개발할 리는 만무하다.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농민한테서 강제로 확보한 땅을 민간기업에 그대로 넘겨주는 것은 토지 수용권 남용이자,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일이기도 하다. 원형지로 공급하면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걸 알면서도 이제껏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도 난개발과 투기 조장 우려 때문이었다. 세종시 수정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셈이다.

산업용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녹지 및 공원면적을 축소하겠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사업자가 임의 개발할 수 있는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고 녹지면적까지 축소할 경우 환경친화적인 21세기형 도시 건설은 기대하기 어렵다. 조성원가보다 싸게 땅을 공급함으로써 토지주택공사가 입게 될 막대한 손실을 어떻게 메울지 의문이다.

정부는 다음주 중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역사업 관련 법제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되지 않도록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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