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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불법행위 드러난 당선자에게 재보선 비용 물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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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불법행위 드러난 당선자에게 재보선 비용 물게 해야

입력
2010.01.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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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선거 속에 살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것 같다. 지역조합장에서부터 기초 및 광역의원과 지자체장,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이처럼 많은 선거를 치르다 보니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가고 선거가 끝나면 각종 부작용과 후유증에 시달린다. 특히 선거 후 불법선거운동 행위로 재판 결과 당선이 무효화돼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재직 중 비리행위로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는 형벌을 받을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수 없이 겪어왔다.

그러나 재ㆍ보궐선거가 유권자의 잘못이 아니라 당선된 자의 불법행위로 초래되고 있다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 재ㆍ보궐선거 한번 치르려면 수억 원의 선거비용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관련 공무원과 종사원 등 수많은 인력이 동원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도에 하차한 선출직 재ㆍ보궐선거 비용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즉 당선자의 불법행위로 당선이 무효화돼 재ㆍ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에 드는 비용 일부를 당사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관련법규를 신설해 보궐선거 비용을 물린다면 선거 때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는 불법선거운동 행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

임순기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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