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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검 갈등/ 한나라 사법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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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검 갈등/ 한나라 사법개혁방안

입력
2010.01.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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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법개혁방안의 핵심은 법관 인사 제도 개혁이다. 사회 경험이 일천한 젊은 판사들이 주관과 이념에 치우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MBC 'PD수첩' 제작진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계기로 법관을 포함,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수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사법시험 통과→사법연수원 수료→판사 임용' 과정을 거치는 관료법관제의 손질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서열식 승진 구조를 고착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 내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최근 판결 논란에서 이용훈 대법원장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조일원화(경력법관제) 도입이 검토 되고 있다. 경험 많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고 법관 사이에 상하계급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경력 5년 이상인 판사에게 단독재판부를 맡기는 현 제도를 보완, 경력 10~15년 정도의 판사가 단독재판부를 맡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형사 단독판사의 경우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에서 임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대법원장에 집중된 법관 인사권도 손질 대상이다. 현행법 상 대법관이 아닌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 전보도 대법원장의 전권사항이다. 이에 대해 법관을 신규 임용할 때 각 법원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식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이른바 '고무줄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 양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당사자의 판결 승복 여부 ▦상급심에서의 파기율 등을 법관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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