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교직원노조 등 4개 교원 노조는 각 조합의 노조원 수에 따라 비례대표 방식으로 공동대표단을 구성해 교 육당국과 교섭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교원 노조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이런 내용으로 고쳐 내달 임시국회에서 제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교원노조법의 교섭 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잃음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일일이 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데 따른 것이다.
현 행 교원노조법은 '2개 이상 노조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작년 말 폐지됐다. 이렇게 되자 2006년 9월 이후 교과부와 단체교섭을 못했던 전교조가 4일 개별 단체교섭 제안을 교과부에 요구했다.
노동부는 각 조합 간 자율적 창구 단일화를 먼저 유도하되 단일화가 안 될 경우 개별 조합이 노조원 수에 비례해 하나의 대표단을 구성해 교섭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성기 공공노사정책관은 "비례대표 방식으로 교섭대표를 꾸리게 돼 있는 현 공무원노조법에 기초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창구 단일화 조항 폐지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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