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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논란 비켜서 있기엔…수도권 법원장, 형사단독 재판·재정합의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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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논란 비켜서 있기엔…수도권 법원장, 형사단독 재판·재정합의제 등 논의

입력
2010.01.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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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5일 수도권 일대 법원장과의 회의를 거쳐 단독판사 강화 및 재정합의제도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 날 논의된 사법제도 개선안은 빠르면 내달 법원정기 인사 전후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날 논의 주제는 ▦경력법관의 형사단독 판사 배치 문제 ▦재정합의제도의 활용방안 ▦로스쿨 졸업생 신규법관 임용방안 ▦고법과 지법의 인사분리 운영방안 등 크게 4가지다.

법원장들은 우선 형사단독 판사 배치 문제와 관련, 현재 법관인력 구조상 2~3년 후에는 부장판사급의 중견판사 수가 늘어나고, 로스쿨 졸업생들이 배출되는 대로 1ㆍ2심의 재판 연구관으로 활용할 수 있어 형사단독 판사의 경력과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중대사건에 대해 단독판사 대신 판사3명이 합의를 구성해 진행하는 '재정합의제도'를 활용하고, 이를 위해 현재 예규로 규정돼 있는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대법원 규칙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두 방안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한 불공정 판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 이 대법원장 역시 큰 틀에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법과 지법의 인사분리 방안 및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성적순 법관 임용방식의 개선 필요성은 상당수 법원장들이 공감을 표시했지만,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사안은 법관인사와 관련한 개혁요구가 있을 때마다 계속 협의가 되던 내용"이라며 "일부 사안에 대한 공감이 이뤄진 만큼 머지않아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외부에 의한 반강제적 개선안보다 자체적 제도개선 추진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 조속히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판사는 "개선안이 과거 문제가 됐던 사건배당의 임의성과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넓히는 방향"이라며 우려를 표시해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박 처장과 법원장들은 회동에 앞서 전국 로스쿨 원장 25명과 오찬을 하면서 2012년부터 배출될 로스쿨 졸업생들의 법관 임용방식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 처장은 "(임용방식은) 학계와 먼저 논의할 사항"이라며 "우리(법원)가 판사 임용방식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이 어떤지 듣고 학계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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