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이달 4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위한 예비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교과부에 발송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교과부가 응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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