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연대(언소주) 회원들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기피신청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 재판 당사자가 할 수 있다.
언소주 회원들은 "신 대법관은 촛불사건 재판에 개입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신 대법관은 재판 배정을 스스로 회피하고 법관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촛불시위 참가자들의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되면 기피신청을 내지 않아도 다른 부로 재배당을 해왔다"면서 "언소주가 낸 기피신청을 자세히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촛불'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역시 다른 부에 재배당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언소주 카페 운영진 및 회원은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한 제약회사를 상대로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를 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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