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심에 위치한 서울광장의 땅값은 얼마나 될까.
서울광장은 중구 태평로 36의 4 등 21필지로 구획된 차도였으나 2004년 5월 광장으로 조성되면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도로 위에 조성돼 토지 지목상 여전히 도로로 분류돼 있다. 전체 1만3,207㎡ 광장 면적 중 서울시 명의로 3,158㎡가 있고, 중앙정부가 1만49㎡를 소유하고 있다.
국ㆍ공유지는 공시지가를 의무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없어 그 동안 서울광장에 대한 땅값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가 회계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등 땅값 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관할 자치구인 중구에 지가 산정을 요청했다. 필지가 광장 부지와 일치하지 않는 곳이 있어 실제 조사면적은 광장면적보다 조금 작은 1만2,367㎡이다.
전문가들은 서울광장의 땅값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도로 지가는 통상 대지의 3분의 1 수준으로 매겨지는데, 현재 서울광장 인근 도로의 공시지가는 1㎡당 1,000만~1,200만원이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광장의 땅값은 1,200억~1,400억원대에 이른다. 그러나 서울광장이 실제로는 광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땅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가산정 과정에서 도로가 아니라 아예 광장으로 분류할 경우 2배 이상 높은 2,500억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구 관계자는 "2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지가가 나오면 서울광장의 땅값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개장한 광화문광장은 도로로 분류된 정부소유 땅이지만 아직 공식적인 지가산정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 땅값산정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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