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항소심도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이 56억원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 김용헌)는 사고의 한쪽 책임자인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를 제한한 1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태안 주민들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인선과 해상 크레인을 장착한 예인선단은 상법상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해당하고, 사고 당시 선장 등의 행위도 통상적인 과실을 넘어서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주민지원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의 경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이나 보상금 수령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결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부장 고영한)는 '선박운항 시 무모한 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니면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한다'는 상법의 유상책임 규정에 따라 삼성중공업의 선박책임제한절차 개시를 허용하고, 그 책임한도액을 이자를 포함해 56억3,4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피해 주민들은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의 해상크레인은 선박이 아닌 건설장비라서, 민법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해 3월 항고했다.
이번 결정이 확정될 경우 피해 주민들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최고 56억여원 이상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손해액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사고 후 제정된 피해주민지원특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피해액을 사정하는 국제유류보험보상기금(IOPC)은 무면허ㆍ무허가 어민에겐 무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등 기준이 까다롭고, IOPC에 들어오는 손해배상 청구 건수도 많아 실제 주민들이 배상금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태안 주민들이 신고한 피해액은 1조6,840억원이지만, IOPC가 현재까지 지급을 결정한 배상금은 22억3,600여만원에 불과하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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