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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고소인 자격 9시간 검찰 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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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고소인 자격 9시간 검찰 조사 받아

입력
2010.01.2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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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옥)는 20일 영화배우 이병헌(39)씨를 소환해 불법도박 등 의혹의 진위 여부를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 동의 하에 20일 오후8시부터 21일 오전5시까지 이씨를 조사했다"며 "조사는 주로 이씨가 고소한 사건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부분을 위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권모씨는 지난달 8일 "이씨가 결혼하겠다며 유혹해 성관계를 가졌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이씨가 불법 도박을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포했다"며 권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에게서 '20억원을 주지 않으면 권씨와의 스캔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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