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남성 위주의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대기업 중역(이사)의 40%를 여성으로 채우는 '여성 할당제'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20일 하원에서 통과됐으며, 수개월 내 상원을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보도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는 2007년 당시 15개 부처 중 절반에 이르는 7개 부처의 장관에 여성을 기용해 성평등 내각을 실현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더 많은 여성 중역을 배출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이 발의했다. 발의를 주도한 장 프랑수아 코페 UMP 총재는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남성 엘리트들의 전유물로 여겨져온 프랑스 업계에 꼭 필요한 전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좌파인 야당은 법안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하며 이날 표결에 기권했다.
프랑스 경제계에는 적지 않은 여성들이 활약하고 있으나, 500대 기업의 이사로 활동하는 여성은8%에 밖에 되지 않고, 상장기업으로 확대해도 10%에 불과하다.
상원을 거쳐 법안이 발효되면 프랑스 대기업들은 3년 내에 이사회 여성 임원 비율을 20%로 늘려야 하고, 6년 내에 40%까지 채워야 한다.
노르웨이와 스페인은 이미 각각 2003년과 2007년 여성 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는 법안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채지은 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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