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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 "특정 종교수업 강요 안돼"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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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 "특정 종교수업 강요 안돼"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

입력
2010.01.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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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서울 대광고 재학 중 학교측의 종교수업 강제에 반발해 단식농성을 하다 퇴학당한 강의석(23ㆍ서울대 법대)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이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재로 진행됐다. 1, 2심 판결이 엇갈렸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원고와 피고측 공방도 뜨거웠다.

원고 강씨측은"교육부 고시는 종교수업을 할 때 선택과목을 두고 종교행사에는 자율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특정 종교교육을 하는 사립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평준화 제도에 따라 강제 배정되고 있는 만큼 원하지 않는 학생에게 학교가 특정 종교교육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피고 대광학원측은 "사립학교는 설립목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해 교육할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필요한 교육을 충실히 도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며 원고측 주장을 반박했다.

피고측은"종교수업에 선택과목을 두는 것보다 전학 허용 및 종교수업 면제 등 방안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넓혀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씨는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면서 단식농성을 벌이다가 퇴학당하자 이듬해 퇴학처분 무효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는 이후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평등권을 침해당했고 부당 퇴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교육기관에서의 종교 교육의 자유보다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더 존중돼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가 2004년 초까지 종교교육에 대해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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