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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2100억 '사랑의교회' 건립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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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2100억 '사랑의교회' 건립안 통과

입력
2010.01.2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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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지역의 대표적 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가 서초동 대법원 앞에 2,100억원을 들여 새 예배당을 건립하는 계획이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3회 도시ㆍ건축공동위를 열어 사랑의교회 건립을 골자로 하는 '서초구역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서초동 1541의 1 일대 9,819㎡ 부지에 지상 13층 규모(건폐율 60%ㆍ용적률 400% 이하)의 새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대법원의 위상을 감안해 대법원 쪽을 바라보는 서초로변은 다른 쪽의 75m에 비해 낮은 50m로 고도가 제한됐다.

또 주변 교통 소통을 위해 간선도로에서의 차량 진출ㆍ입을 금지하는 대신, 이면도로를 대폭 추가 확보해 이 도로에서 진출ㆍ입토록 했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보도에 설치된 지하철 출입구는 부지 내부로 이전해 보행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서울메트로와 협의 후 서초역 3,4번 출입구도 건축물 또는 부지 내부로 이전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연결되도록 했다.

사랑의교회는 현재 재적 교인 8만명, 출석 교인 4만5,000명 규모의 대형 교회다. 작년 11월 신축 계획이 공개되면서 "강남 노른자 땅에 호화 예배당을 짓는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교회 대형화 폐해 및 인근 교회 교인 잠식 등에 대한 논란도 촉발됐다. 또 대법원의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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