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강원)는 21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후원금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돈이라는 사실을 김 의원이 사후에 알았을 개연성은 높지만, 송금 당시 몰랐다면 소급해서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 사장 등 4명한테서 후원금 계좌로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후원회 기부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처벌대상은 후원인과 후원회에 한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 공소장에서 김 의원을 공범으로 변경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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