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북 지역 전국교직원노조 간부 4명에 대한 징계 처리를 2심 판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가 교육감에게 전달되고 난 뒤 보름 이내에 이를 집행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도록 한 징계령 17조와 20조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고 징계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징계 유보에 대한 명문화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북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이 잘못됐다는 목소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 최수학 기자 shc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