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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 전 수사내용 공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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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 전 수사내용 공개 불허

입력
2010.01.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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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 전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기소 단계에서의 브리핑도 구두(口頭)가 아니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 전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기소 단계에서도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수사 브리핑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오보 가능성이 있을 경우, 또 범죄피해 확산 방지와 공공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 대응, 범인검거 및 중요한 증거 발견 등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소 전 수사 내용을 일부 공개하거나 구두 브리핑을 할 수 있다.

사건 관계인의 범죄 전력과 진술내용 및 증거관계, 인격이나 사생활에 관한 내용 역시 공개할 수 없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촬영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사공보준칙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태를 불러왔던 '박연차 게이트'수사 당시 "수사 브리핑 등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 내ㆍ외부 인사들이 6개월 동안 논의한 끝에 확정됐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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