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동조해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2단독 이동훈 판사는 20일 시국선언에 동조하는 집회에 참가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장 김모(46)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집회 목적이 공무원의 근로조건 향상보다는 민공노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가 촛불집회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참사, 남북 관계 경색 등 사회ㆍ정치적 사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전국교직원노조의 시국선언에 동조하고, 정치적 주장이 포함될 것으로 예정된 시국선언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징계 방침을 비판한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런 정치적 성격의 집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법률에 위임하는 헌법 7조와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공무원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노조와 관련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검찰이 집회 준비 등에 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시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성격의 집회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적시된 정황적 사정으로 법관이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민공노 본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7월 19일 2차 범국민대회 부속 행사로 개최된 '7.19 공무원 교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해 대회를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전주지법은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명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해 비판한 것인 데다 주된 취지가 충실한 국정 운영을 바란다는 것에 불과해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 강성명 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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