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에 시민단체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판결을 환영한 반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재판부를 거칠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이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며 "최근 연이은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보아도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연대 구계연 정책실장은 "형사사법적 처벌의 대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언론 비판의 영역은 시민사회 내의 토론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삼아서 기소한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특히 구 정책실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이념적 해석을 경계하며,"각 정파가 당리적으로 판단해 공격하면 삼권분립의 원칙이나 판사들의 양심적 판결이 무너진다"며 "3심 제도가 있으니까 이번 판결의 법리적 엄격성은 그 절차를 밟으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연대 장대현 대변인은 "지난 2년 동안 검찰이 수사한 게 PD수첩에 대한 탄압이라는 게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 기소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 단체들은 사법부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PD수첩 광우병 편의 과장, 왜곡 등은 방송심의위원회가 인정하고 서울고법이 정정 보도하라고 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재판부만의 논리로 판결하는 건 사법부의 권위,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수 대변인도 "나라를 뒤흔들었던 왜곡보도 사태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라며 "PD수첩으로 인해 생긴 국민적 혼란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부분이 무죄라면 누가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공무원 시국선언 무죄, 국회의원 폭력사건 무죄에 이어 이번 판결까지 보면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낀다"며 "법관 선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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