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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초보국 '한국'에게 필요한 것/ 제도적 법률화·전문연구기관 설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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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초보국 '한국'에게 필요한 것/ 제도적 법률화·전문연구기관 설립 필요

입력
2010.01.2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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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정부는 국민 27만명 모두의 유전자은행을 만들고 있다.

완료되면 행인이 없는 한밤중에 노상방뇨를 해도 누구 소행인지 바로 밝혀낼 수 있다. 현지 학계에선 사생활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항의했다.

이처럼 유전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세계 공통의 관심사다. 영국과 중국도 이미 자국민 50만명 규모의 유전자은행 구축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유전정보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윤리적 논의와 전문인력 배출도 활발해지는 추세다. 영국과 미국은 대부분의 의대에 생명윤리 관련 학위과정을 갖춰 놓았고, 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대규모 생명윤리 전문기관을 두고 있다. 이들 기관은 유전정보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한다.

한국은 이 같은 흐름에 뒤쳐져 있다는 게 국내 생명윤리학자들의 얘기다. 특히 생명과학 기술 발전 속도와 비교하면 더욱 늦었다는 것. 생명윤리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정식 학위과정을 갖춘 대학은 이화여대와 가톨릭대 정도다.

2005년 1월 발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는 유전자검사기관(민간업체)이나 유전자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윤리적 지침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예외다(24조, 32조). 권복규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에선 윤리가 심성의 문제라는 인식이 아직도 강하다"며 "이제는 윤리도 기술적으로 접근해 제도화 법률화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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