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더 큰 책임을 지게 돼 남용 논란이 일고 있는 대통령 사면권을 다소간 제약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일 경제개혁연대가 "사면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면심사위원 명단 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2007년 말 사면법 개정과 함께 신설된 기구로, 위원들은 특별사면 대상자들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설립 이후 한번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아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 때문에 위원 명단 비공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7월 법무부에 위원 명단과 약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명단 공개시 위원들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고, 사생활 침해 및 공정한 업무수행 차질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정치적으로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사법질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자문기구에 불과하더라도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 심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도록 위원의 신상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무부의 공개 거부 이유는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법무부는 원고인 경제개혁연대 소속 신모씨에게 명단을 공개하는 형식으로 조만간 사면심사위원 명단을 밝힐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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