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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 도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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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 도가 지나치다

입력
2010.01.2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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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련의 법원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논란의 출발점이 된 법원에 대한 검찰의 불만은 직업적 특성으로 보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직화하는 양상은 우려를 낳을 만했다. 집권 여당까지 나서서 법원 비판에 힘을 보태는 모습은 더욱 걱정스럽다.

어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회의에서 쏟아진 법원 비판은 최근의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더라도 듣기에 거북하다. 논란을 부른 일련의 판결을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로 규정한 것은 섣부르고, 곧바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자세는 위험하다.

정치 권력을 잡은 여당이 '권력기관'인 검찰과 코드를 맞추려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대해 가볍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국회의원 개인의 감상을 토로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법원 비판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무엇을 근거로 문제의 판결이 담당 법관의 '이념적 편향'에서 비롯했다고 단정하는가. 설사 그들의 주관적 가치관이 헌법 법률과 함께 재판의 중요한 바탕인 '법률적'양심에 악영향을 미쳤더라도 사법부 내부에 충분히 악영향을 바로잡을 절차가 마련돼 있으므로 결과를 지켜봐도 늦지 않다.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확보한 거대 여당의 조직적 주장은 소수 야당이 천지사방으로 쏟아내는 비판과는 성격이 다르다. 입법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으니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장래 자세를 알게 한다. 이런 점에서 여당이 열을 올리는 법원 비판은 헌법적 합의인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정신을 적잖이 해친다. 무엇보다 1심 판결을 두고 이토록 조직적으로 불만을 표출한다면 당장 2심 재판부의 심리적 부담이 가벼울 리 없다.

더욱이 어제 회의에서 쏟아진 이 대법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과 주문은 현재의 논의가 실제로는 헌법이 임기를 보장한 이 대법원장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불러 일으킨다. 일방적으로 규정한 '이념 편향'을 이유로 '우리법연구회'소속 법관들의 고립과 추방을 주장하는 듯한 자세는 사법 굴종의 어두운 과거사마저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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