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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대통령 묘, 국가보존묘 지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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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대통령 묘, 국가보존묘 지정 위법"

입력
2010.01.2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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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진영읍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국가보존묘지 1호로 지정한 것이 위법한 행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따라 묘지나 분묘를 보존묘지나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지만 노 전 대통령 장례는 화장 뒤 골분을 묻는 자연장이어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장사(葬事)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이란 용역을 의뢰 받은 한국입법학회는 최근 '노 전 대통령 묘역에 대한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장사법 적용의 착오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사법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을 해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를 보존묘지나 보존분묘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으로 정의된다. 노 전 대통령 장례도 국민장으로 치러졌지만 화장한 유골은 갈아 골분이 됐다. 장사법에 의해 골분을 나무나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은 자연장이지 분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입법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발제를 한 전기성 전 고려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만약 골분 묻은 것을 분묘로 보고 지정했다면 법 적용의 착오이자 위법한 지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은 장사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자연장을 도입한 장본인이다.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장사법을 고쳐 자연장지나 봉안묘 등도 국가보존묘지 지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게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지적에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법 절차에 따라 지정했다"며 "일부 미비한 규정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법으로 따지는 게 옳다" 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5일 노 전 대통령의 유해 안장지와 주변 3,206㎡를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다. 유가족이 김해시에 신청한 뒤 신청서가 경남도를 거쳐 복지부에 접수됐고, 복지부는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언론과 학계에서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이 장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석으로 쓰는 너럭바위 면적 등이 규정보다 넓었기 때문이다. 보존묘지가 되면 장사법이 정한 설치기간(15년, 3회 연장 가능)과 면적, 시설물 종류와 크기 등의 제한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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